NO-ACTION OPINION · 8426 비조치의견

SPAC합병 상장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요청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업이 SPAC과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본질적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흡수 합병법인이 운영

기업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으로는 실제 합병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 피흡수 합병법인과 SPAC 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우수한 비상장기업의 SPAC상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

(건의사항) SPAC합병 상장의 경우 일반 합병과 달리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예외사항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법인세법 §44, §44의2, 지방세법 §11, §15,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

판단 이유

본질적 사업의 변동 없이 M&A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SPAC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양도세 등의 감면이 필요한 측면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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