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27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외국환 수령 및 송금업무 허용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16.3),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금융위, ’16.8) 등을 통해 증권사가 제한적 환전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ㅇ 고객이 증권사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기업고객이 증권사의 글로벌 IB 서비스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중은행을 추가로 이용하여야 하는 등

→ 증권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도 증권사의 환전서비스를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1안) 증권사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모든 고객에게 외국환 수령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2안) 증권사가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한 외국환 수령 및 송금서비스를 기업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2-14

판단 이유

□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증권사 소액 해외송금(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허용하기로 결정(기획재정부 보도자료(‘18.9.27) 참조)

ㅇ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예정(‘19.1분기)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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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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