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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4차산업 기업은 대부분 초기의 대규모 투자로 재무상태가 적자 또는 열악하여 은행권 등의 심사를 통한 대출 및 기관의 투자가 곤란하여 기술개발 등에 애로 발생
ㅇ기술력이 있는 중소규모의 4차산업 기업들은 지속적 개발과 관련된 투자 및 기술의 안정화를 위하여 개발 및 운영자금이 소요되지만 대주주의 투자금으로는 조달 자금의 한계에 직면
ㅇ한편, 금융기관 및 재무적 투자기관은 대출 및 투자 대상기업의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을 주로 평가하는 바, 동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지만 대부분 적자이므로 대출 및 투자에서 외면 받음
ㅇ한편, 기술력이 있는 중소규모의 4차산업 기업들은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향후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동 기업들의 잠재력 및 기술력 평가는 쉽지 않음
ㅇ따라서, 대출 금융기관 및 재무적 투자기관의 CB(전환사채)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술력이 있는 중소규모의 4차산업 기업들의 미래 잠재력 및 기술력*의 평가가 반영되도록 개선 필요 * 지적재산권 출원, 기술개발 실적, 구축사례 등 평가 반영
□(건의사항) 4차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시 미래 잠재력 및 기술력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재무제표 평가 대신 핵심 기술자산(특허), 자기자본 투입비율, 개발비 감사자료 등을 우선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마련 등 제도 개선 또는 대책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행 (투자용)TCB평가를 통해 기업의 미래 잠재력 및 기술력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평가모형에 특허(평가항목명: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연구개발투자(평가항목명: 연구개발투자)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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