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29 비조치의견

펀드 기준가를 운용일(T일) 기준으로 표기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펀드시장의 펀드 기준가는 판매일(T+1)을 기준으로 표기됨에 따라 펀드와 다른 증권(주식, 채권 등) 및 벤치마크와 1:1 비교분석이 어려움

i) 펀드 : T일의 운용결과(NAV 등)를 토대로 T+1일 기준가 발표?분석

ii) 주식 : T일 기준의 투자성과를 T일에 표기

iii) 벤치마크 : KOSPI지수 등의 경우 T일을 기준으로 표기

⇒ 펀드와 주식 및 벤치마크의 표기시점이 상이하여 펀드 운용일과 벤치마크 적용시점에 시차 발생

- 또한, 펀드가 다른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편입된 펀드의 기준가와 일반 종목의 기준일 및 벤치마크 적용일 사이의 괴리가 확대*될 수 있음

* 例) A펀드가 주요 투자대상으로 T일에 유가증권과 타 운용사 B펀드(채권형)의 수익증권을 새로이 편입하고 T+1일에 성과평가할 경우

→ 유가증권 투자성과는 T일 기준의 KOSPI와 비교하나, B펀드에 대한 투자성과는 T-2일 기준의 벤치마크(B펀드의)와 비교

ㅇ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용일(T) 기준의 기준가를 표기하여 활용함에 따라

- 우리 펀드산업이 현재 판매일(T+1일) 기준가 표기방식을 계속 사용할 경우 펀드패스포트 등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가능성 존재

□ (건의사항) 국내 펀드산업의 기준가격 표기기준을 운용일(T) 기준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38 ⑥ 및 동법 시행령 §262 ① 등

판단 이유

□ 현재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중인 만큼 건의하신 의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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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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