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3 비조치의견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이의신청기간의 명확화 등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1조와 제25조 등과 관련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관련 채무자의 이의신청기간이 길고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미회신을 동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ㅇ 개인회생의 경우는 회생 폐지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즉시항고)을 하지 않으면 폐지가 확정되지만 신용회복지원은 채무자의 이의 기간이 3개월로 개인회생에 비해 과도하게 길어 채무자의 연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

* 최소 3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야 실효로 인정되고 실효 확정까지 3개월이 소요되므로 최소 6개월 기간을 연체상태로 방치함

ㅇ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의결하여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한 채무조정안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한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되며 이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미회신도 동의로 간주하는 바, 이는 기권, 무효 등을 동의로 본 것으로 불합리

□ (건의사항)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 관련 조항을 개정토록 건의

(1)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기간(3개월)을 개인회생의 기준과 동일하게 14일로 개정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와 관련 채권금융회사가 동의 여부를 미회신한 경우 무효로 보도록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신용회복지원협약 제11조 및 제25조, 채무조정 업무처리 기준 제5장 4.(효력의 상실). 마(채무조정 효력의 부활)

판단 이유

□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즉시항고) 기간을 14일 이내로 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통상의 1심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 14일 이내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소송법상 기준을 통일한 것입니다.

ㅇ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연체취약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채권기관들의 자율합의로 만들어지는 협약으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절차에서 미회신을 동의로 간주하는 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협약참여금융기관들의 동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의사 피력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추후 협약개정 의견청취 등 신용회복위원회와 타 협약기관과의 협의시 요청하신 건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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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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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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