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4 비조치의견

적격기관투자자의 QIB채권 편입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QIB시장은 최근 발행기업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에도 여전히 적격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임

ㅇ 이는 보험 등 주요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래의 관련 규정상의 사모채권 편입 규제로 인해 사모채권으로 분류되는 QIB채권을 편입할 수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보험) 보험회사는 투자한 QIB채권을 유가증권이 아닌 사모사채로 회계처리시 대손충당금 납입(정상 분류시 대손충당금 0.5%)

* 사모사채 중 활성시장(가격이 확인하도록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 유가증권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QIB시장을 비활성시장으로 판단

- (은행)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사모사채는 대출로 간주)로 분류되어 투자시 신·기보, 지역보증재단 대상 출연금 부과

* 사모사채 편입신 연 38bp(신보 22.5, 기보 13.5, 지역보증재단 2) 출연금 납부

-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등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상 사모사채의 편입이 금지(→사모사채인 QIB채권 편입 불가)

* 농협중앙회 등은 적격기관투자자(QIB)임에도 불구하고 QIB채권을 편입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

- (신탁) 증권신탁은 신탁재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제한(인가조건)되어 있어 사모사채(대출로 간주) 편입이 제한*

* 사모사채 편입이 가능한 은행, 보험 신탁도 예탁원 지급결제 문제(자기분계좌만 투자가능)로 QIB채권 투자 불가 → 신탁분계좌 허용 필요

ㅇ 아울러, 상기 규제로 인해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QIB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가 무산*되는 등 국내 채권시장의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

* 최근, 국내 증권사가 특정 국제기구(국제신용등급 AAA)를 발행자로 하여 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QIB채권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무산

□ (건의사항) 업권별로 적격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상기 규제 개선 필요*

* ①(보험) 보험업 감독규정상 QIB채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 ②(은행) QIB시장에서 인수업자를 통해 채권투자시 출연금 면제, ③(상호금융) 사모채권 중 유가증권 성격의 QIB채권 편입 허용, ④(신탁) 증권신탁의 QIB채권 편입 및 신탁분계좌로 QIB채권 편입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첨부참조

판단 이유

□ 보험, 은행, 상호금융, 신탁 등 사모사채의 회계처리는 IFRS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이 되고 있음

ㅇ IFRS 기준에 따르면 증권 또는 회사채가 활성화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권 또는 회사채를 분류하고 있고,

ㅇ 활성화 시장은 “가격이 확인가능하도록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동 건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16.10.14.)에 따르면 현재의 QIB 시장은 비활성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사모사채 매입을대출이 아닌 증권 또는 회사채 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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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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