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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QIB시장은 최근 발행기업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에도 여전히 적격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임
ㅇ이는 보험 등 주요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래의 관련 규정상의 사모채권 편입 규제로 인해 사모채권으로 분류되는 QIB채권을 편입할 수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보험) 보험회사는 투자한 QIB채권을 유가증권이 아닌 사모사채로 회계처리시 대손충당금 납입(정상 분류시 대손충당금 0.5%) * 사모사채 중 활성시장(가격이 확인하도록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 유가증권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QIB시장을 비활성시장으로 판단 - (은행)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사모사채는 대출로 간주)로 분류되어 투자시 신·기보, 지역보증재단 대상 출연금 부과 * 사모사채 편입신 연 38bp(신보 22.5, 기보 13.5, 지역보증재단 2) 출연금 납부 -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등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상 사모사채의 편입이 금지(→사모사채인 QIB채권 편입 불가) * 농협중앙회 등은 적격기관투자자(QIB)임에도 불구하고 QIB채권을 편입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 - (신탁) 증권신탁은 신탁재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제한(인가조건)되어 있어 사모사채(대출로 간주) 편입이 제한* * 사모사채 편입이 가능한 은행, 보험 신탁도 예탁원 지급결제 문제(자기분계좌만 투자가능)로 QIB채권 투자 불가 → 신탁분계좌 허용 필요
ㅇ아울러, 상기 규제로 인해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QIB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가 무산*되는 등 국내 채권시장의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 * 최근, 국내 증권사가 특정 국제기구(국제신용등급 AAA)를 발행자로 하여 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QIB채권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무산
□(건의사항) 업권별로 적격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상기 규제 개선 필요* * ①(보험) 보험업 감독규정상 QIB채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 ②(은행) QIB시장에서 인수업자를 통해 채권투자시 출연금 면제, ③(상호금융) 사모채권 중 유가증권 성격의 QIB채권 편입 허용, ④(신탁) 증권신탁의 QIB채권 편입 및 신탁분계좌로 QIB채권 편입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첨부참조
판단 이유
□보험, 은행, 상호금융, 신탁 등 사모사채의 회계처리는 IFRS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이 되고 있음
ㅇIFRS 기준에 따르면 증권 또는 회사채가 활성화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권 또는 회사채를 분류하고 있고,
ㅇ활성화 시장은 “가격이 확인가능하도록 빈번하게 거래되는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동 건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16.10.14.)에 따르면 현재의 QIB 시장은 비활성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사모사채 매입을대출이 아닌 증권 또는 회사채 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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