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5 비조치의견

외화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상기관 제한 완화

금융시장분석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외화증권 대차시 허가 및 신고가 원칙이나 외국증권대여기관*의 경우에는 면제해 주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 시티, 도이치, HSBC, SC은행 등 Global Custudian

ㅇ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의 외화증권 대차 허가 및 신고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증권대여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 외국증권대여기관 대비 국내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특히, 국내 대차 중개기관이 허가 및 신고 면제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본시장 국제화 효율적 지원이라는 취지에 위배

□ (건의사항) 외화증권을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국내 대차 중개기관 등을 통해 대여하는 경우에도 외국증권대여기관과 같이 허가 및 신고 예외사항에 포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4호, 제14-1호, 제16호

판단 이유

ㅁ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업무는 실질적으로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건의하신 대차거래 등 중개기능이 미비되어 있어 외화증권 대차거래 대상기관 확대의 실익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ㅁ 아울러, 증권사들이 자본금 확충을 통한 사업부문 ·역량 확대시 외국환거래규정의 같은 규정에 따라 자본금 요건(1조원 이상)을 충족하여 외환증권 대차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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