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8 비조치의견

손해보험상품의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개선 건의

보험과 · 2018-10-17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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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40⑥)에 의거 은행은 생명보험상품 및 손해보험상품 각각에 대해 판매비율 제한(25%룰)을 준수해야 함

「보험업법시행령」(§40⑥)

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ㅇ 도입후 13년이 경과한 현재, 손보사는 저축성보험 판매가 축소되고, 보장성보험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체 방카슈랑스 시장의 10%미만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방카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와 같은 결정을 하는 회사들이 더 발생하여, 건전성이 양호한 회사들 중 5개 이하의 손보사들만 남을 경우 현행 법령상 하에서는 모든 손보사가 선택의 여지없이 방카슈랑스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이 있어 고객의 선택권과 손해보험산업 위축이 예상됨

□ (문제점)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25% 룰 개선이 필요한 상황

ㅇ 손해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판매중단과 실적축소로 25%룰 규제 준수가 사실상 어려움

-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손해보험상품의 판매비중이 약 10% 이하인 상황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방카채널 주력상품인 저축성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손해보험사는 영업전략상 방카 채널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추세**

* 손보상품의 방카 판매비중은 ’14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14년: 13.6% → ’15년: 12.7% → ’16년: 10.9%→ ’17년 상반기: 9.5%)

** 주요 회사별 2014년 상반기 대비 2017년 상반기 방카채널 비중

KB손보 12.15% → 6.25% = 5.90%감소

DB손보 11.39% → 6.04% = 5.35%감소

삼성화재 7.68% → 3.08% = 4.60%감소

메리츠화재 9.22% → 방카 시장에서 철수

- OO은행은 25%룰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5개)의 손보사 확보가 불가하여 손보영업을 중지하였고, 당행은 5개 제휴사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향후 1개 손보사라도 철수할 경우 손해보험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됨

- 손보상품의 방카 판매비중이 낮아(약 10%이내) 25%룰을 완화하더라도, 25%룰 도입 취지인 대형손보사 및 은행계 자보험사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우려는 사실상 적음

-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25%룰 규제를 도입한 배경은 일부 보험사의 제휴독점을 방지하고 중소형 보험사에도 제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방카슈랑스 도입방안, ’03. 1. 17.)

- 즉, 25%룰은 방카채널이 보험상품의 주요 판매채널로 부상하게 되면, 방카채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큰 대형 보험사로의 시장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그러나, 방카슈랑스 도입 약 15년이 경과한 현재 손보상품의 방카 채널 판매비중은 10% 미만이고 계속 감소하고 있어, 25%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쏠림현상이 나타날 우려는 미미함.

ㅇ 고객은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

- 은행이 제휴 판매하는 손해보험사가 최소한 5개 ~ 7개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손해보험사 상품이 조금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도 해당 보험사 비중이 쉽게 25%를 초과하게 됨

* 산업?하나?부산?광주(7개), 신한?제주(6개), 전북(5개), SC제일(5개),

- 은행은 25%룰을 맞추기 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상품이라도 초과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기간 동안 선호도가 낮은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여 25%룰을 지킬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고객은 경쟁우위의 보험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상품을 구입하는 역선택 발생

□ (건의사항)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25%룰 개선

ㅇ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25%룰 개선(보험업법시행령 §40조⑥)

- (1안) 생·손보를 통합하여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25%룰)적용

- (2안) 손보 상품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비율 상향*(33% ~ 50%)

* 특히, 판매비중 제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형은행(예시, 자산규모 100조원 이하)에 대한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40조⑥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판매비중 25%룰 완화 문제는 계열 보험회사 부당지원 방지, 중소형 보험회사 보호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 '18.6월 기준 방카슈랑스 모집 중인 손해보험사 수는 13개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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