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7 비조치의견

농협 방카담당 직원의 이자수납 등 단순 업무처리 허용

보험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방카담당 직원은 모든 여신과 채권관리 업무가 불가능한 데다가 이자 수납업무까지 제한함에 따른 지역농협의 인력 운영 애로를 개선할 필요

ㅇ 농협은 방카담당 직원에 대하여 모든 여신과 채권관리 업무는 물론 이자 수납업무까지 제한하고 있음

ㅇ 소규모 농협 영업점의 경우 소수의 창구 직원이 근무하면서 방카 담당직원을 2인으로 운영하는 데 방카 담당직원의 취급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인력운영 및 창구업무 처리에 어려움 존재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5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불공정 우려가 없는 이자수납 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임

ㅇ 따라서 심사 및 여신영업 등 불공정 우려가 있는 업무가 아닌 창구에서의 이자수납 등 단순 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농축협 영업점 실정에 맞지 않아 개선 필요

ㅇ 참고로 현재 방카슈랑스가 일부 농축협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취급 농축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농협의 방카담당 직원도 불공정 우려가 없는 이자수납과 같은 단순업무 처리는 가능하도록 조치

ㅇ (기대효과) 소규모 농협 영업점의 경우 효율적·합리적 창구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창구 방문 조합원에 대한 응대 서비스 등의 질적 제고가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출업무 이외에 방카슈랑스 모집가능 인원이 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대출 이외에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성질, 개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고객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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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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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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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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