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7 비조치의견

농협 방카담당 직원의 이자수납 등 단순 업무처리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방카담당 직원은 모든 여신과 채권관리 업무가 불가능한 데다가 이자 수납업무까지 제한함에 따른 지역농협의 인력 운영 애로를 개선할 필요

농협은 방카담당 직원에 대하여 모든 여신과 채권관리 업무는 물론 이자 수납업무까지 제한하고 있음

소규모 농협 영업점의 경우 소수의 창구 직원이 근무하면서 방카 담당직원을 2인으로 운영하는 데 방카 담당직원의 취급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인력운영 및 창구업무 처리에 어려움 존재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5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불공정 우려가 없는 이자수납 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임

따라서 심사 및 여신영업 등 불공정 우려가 있는 업무가 아닌 창구에서의 이자수납 등 단순 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농축협 영업점 실정에 맞지 않아 개선 필요

참고로 현재 방카슈랑스가 일부 농축협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취급 농축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농협의 방카담당 직원도 불공정 우려가 없는 이자수납과 같은 단순업무 처리는 가능하도록 조치

(기대효과) 소규모 농협 영업점의 경우 효율적·합리적 창구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창구 방문 조합원에 대한 응대 서비스 등의 질적 제고가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출업무 이외에 방카슈랑스 모집가능 인원이 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 이외에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성질, 개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고객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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