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하 건의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수신평잔의 0.4%*를 예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타 부보금융기관 대비하여 예금보험료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특별기여금 0.1% 제외
저축은행업계는 매년 수신평잔의 0.4%를 예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2017년 당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 적용으로 0.02%가 감면되었음에도 13.6억원 수준임
차등보험료 제도 시행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보험료에 대해 0.02%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가산하고 있는 바, 2018년부터 이전 년도 대비 요소별 평가점수 산출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고,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수(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까지 상향하여 사실상 감면대상이 대폭 축소
보험료는 위험의 크기와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상황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재 예금보험료 수준은 1998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참고로, 타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의 경우, 은행 0.08%,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각각 0.15%가 적용되는 반면 저축은행은 0.40%이 적용되어 저축은행 업권만 유난히 높은 차별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연체비율, 고정이하비율 개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대손 충당금적립비율 상향 등 부실발생에 대한 충격흡수 능력이 크게 강화된 점과 당기순이익에 의한 자본금 확충 등 저축은행 업계의 개선된 재무건전성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까지 차등보험료율폭을 ±0.28%(일반보험료율의 7%)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예금보험료율 상승시 추가적인 대출원가 상승이 불가피
반면, 저축은행은 비대면거래 및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금융이용자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변함에 따라 조달원가는 상승하는 반면 시장여건상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
(건의내용) 현행 0.4%의 예금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인하하고, 차등보험제도 기준점수의 하향을 요청
과거 저축은행영업정지 등에 따른 높았던 사고경험률 보다는, 그간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따른 사고예상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점을 감안할 필요
예금보험료율 인하 건의(안) : (현행) 0.4% → (개선) 0.15%~0.25% <상호금융업권의 예금자보호기금 관련 출연요율 현황>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요 율
20%
18%
25%
15%
13% <부보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율 및 특별기여금요율 현황> ※ 차등보험제도 기준점수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요율조정 1등급
0 이상
3 이상
02% 감면 2등급
7 이상
0 이상 - 3등급
7 미만
0 미만
02% 가산 ※ (관련법률 및 지도사항)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
판단 이유
ㅇ소관과 변경 : 2018.9.13 , 금융정책과 → 구조개선정책과과
< 예보료율 인하 관련 >
예금보험제도는 각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 예금보험금 지급 또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예금자의 예금 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뱅크런 등 금융 불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보료율 수준은 각 업권별 계정이 해당 업권의 부실 발생시 필요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現 시점에서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보료율 인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업권 관련 계정의 적립 규모는 저축은행의 부실 발생시 필요자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보요율 인하는 他업권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보료율이 인상(0.35%→0.40%)된 바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등보험료율 기준점수 하향 관련 >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예보법 제30조)로서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보험료율 등급판정을 위한 기준점수*는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 평가지표 항목별 점수 합산 → 기준점수 기준으로 1∼3등급 부여 → 등급에 따라 차등보험료율(할인·할증) 적용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現 시점에서 차등보험료율 기준점수 하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업권의 부담 경감만을 위해 기준점수를 하향할 경우 변별력이 약화*되어 차등보험료율 제도 운영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제도변경 前) 1등급 91% 편중 → (제도변경 後) 1등급 32% 분산
現 기준점수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KDI)의 연구와 각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 기준점수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다만, 향후 금융시장 환경 및 업권의 부실위험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평가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평가의 변별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점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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