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하 건의
구조개선정책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수신평잔의 0.4%*를 예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타 부보금융기관 대비하여 예금보험료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특별기여금 0.1% 제외
ㅇ 저축은행업계는 매년 수신평잔의 0.4%를 예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2017년 당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 적용으로 0.02%가 감면되었음에도 13.6억원 수준임
ㅇ 차등보험료 제도 시행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보험료에 대해 0.02%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가산하고 있는 바, 2018년부터 이전 년도 대비 요소별 평가점수 산출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고,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수(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까지 상향하여 사실상 감면대상이 대폭 축소
ㅇ 보험료는 위험의 크기와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상황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재 예금보험료 수준은 1998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ㅇ 참고로, 타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의 경우, 은행 0.08%,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각각 0.15%가 적용되는 반면 저축은행은 0.40%이 적용되어 저축은행 업권만 유난히 높은 차별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이는 연체비율, 고정이하비율 개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대손 충당금적립비율 상향 등 부실발생에 대한 충격흡수 능력이 크게 강화된 점과 당기순이익에 의한 자본금 확충 등 저축은행 업계의 개선된 재무건전성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까지 차등보험료율폭을 ±0.28%(일반보험료율의 7%)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예금보험료율 상승시 추가적인 대출원가 상승이 불가피
ㅇ 반면, 저축은행은 비대면거래 및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금융이용자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변함에 따라 조달원가는 상승하는 반면 시장여건상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
□ (건의내용) 현행 0.4%의 예금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인하하고, 차등보험제도 기준점수의 하향을 요청
ㅇ 과거 저축은행영업정지 등에 따른 높았던 사고경험률 보다는, 그간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따른 사고예상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점을 감안할 필요
ㅇ 예금보험료율 인하 건의(안) : (현행) 0.4% → (개선) 0.15%~0.25%
<상호금융업권의 예금자보호기금 관련 출연요율 현황>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요 율
0.20%
0.18%
0.25%
0.15%
0.13%
<부보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율 및 특별기여금요율 현황>
※ 차등보험제도 기준점수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요율조정
1등급
75.0 이상
81.3 이상
0.02% 감면
2등급
39.7 이상
58.0 이상
-
3등급
39.7 미만
58.0 미만
0.02% 가산
※ (관련법률 및 지도사항)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
판단 이유
ㅇ소관과 변경 : 2018.9.13 , 금융정책과 → 구조개선정책과과
< 예보료율 인하 관련 >
□ 예금보험제도는 각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 예금보험금 지급 또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ㅇ 예금자의 예금 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뱅크런 등 금융 불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예보료율 수준은 각 업권별 계정이 해당 업권의 부실 발생시 필요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現 시점에서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보료율 인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① 현재 저축은행업권 관련 계정의 적립 규모는 저축은행의 부실 발생시 필요자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② 또한,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보요율 인하는 他업권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보료율이 인상(0.35%→0.40%)된 바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등보험료율 기준점수 하향 관련 >
□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예보법 제30조)로서
ㅇ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차등보험료율 등급판정을 위한 기준점수*는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 평가지표 항목별 점수 합산 → 기준점수 기준으로 1∼3등급 부여 → 등급에 따라 차등보험료율(할인·할증) 적용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現 시점에서 차등보험료율 기준점수 하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① 업권의 부담 경감만을 위해 기준점수를 하향할 경우 변별력이 약화*되어 차등보험료율 제도 운영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제도변경 前) 1등급 91% 편중 → (제도변경 後) 1등급 32% 분산
② 現 기준점수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KDI)의 연구와 각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 기준점수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 다만, 향후 금융시장 환경 및 업권의 부실위험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평가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ㅇ 평가의 변별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점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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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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