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40
비조치의견
미발급 상태의 OTP 교부 후 사용등록 방식 허용
금융안전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결제원의 ?OTP 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을 완료한 후 OTP 발생기의 발급내역을 금융결제원에 등록처리하고 교부하여야 함
ㅇ 이에 비대면을 통한 OTP 발급 고객은 배송된 OTP 발생기의 수령 시점에 대면 실명확인을 중복으로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ㅇ 또한 발급 시점과 수령, 등록 시점이 상이하여 본인 수령을 위해 우편물 수령지에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며, 이미 발급된 고객 명의의 OTP 발생기가 배송 과정에서 타인에게 교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ㅇ 비대면을 통한 거래는 가능하지만 OTP 발생기의 본인 수령이 어려운 고객(해외 거주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경우에도 대리인 수령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존재함
□ (건의내용) 미발급 상태의 OTP 발생기를 수령하여 수령 시의 대면 실명확인 또는 등록 시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ㅇ 대리인에 의한 미발급 상태의 OTP 발생기 수령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결제원 OTP 업무규약 시행세칙
판단 이유
OTP업무는 금융회사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상기 미발급 상태의 OTP 발생기를 배송하는 건과 대리인 수령 허용 건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회의를 통해 검토하였으나 현행 유지로 협의함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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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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