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무자의 최신 신용정보 제공 조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신용정보인 채무자의 최신 주소지,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8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도록 규정
ㅇ 이와 관련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정보, 거래내용정보, 신용도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로 개인의 식별정보에는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성별, 국적 등이 담긴 정보임
ㅇ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칙적으로 법규 제한 대상이 아니며 2013년 금융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전문
ㅇ 그럼에도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최신자료로 유지하면서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사에는 불량정보(연체정보, 대출미납정보 등)만 제공하고 동 연락처 정보는 미제공
ㅇ 이와 관련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통지받지 못할 경우 신용회복 기회 등을 상실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적절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할 필요
□ (건의사항)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하여 신용조회회사가 채무자의 주소지, 연락처 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도록 지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
판단 이유
□ 귀사는 신용조회회사가 채권추심회사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최신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채권추심회사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최신주소지 등 제공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ㅇ 따라서, 이 사항은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회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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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