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신용정보인 채무자의 최신 주소지,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8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도록 규정
ㅇ이와 관련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정보, 거래내용정보, 신용도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로 개인의 식별정보에는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성별, 국적 등이 담긴 정보임
ㅇ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칙적으로 법규 제한 대상이 아니며 2013년 금융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전문
ㅇ그럼에도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최신자료로 유지하면서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사에는 불량정보(연체정보, 대출미납정보 등)만 제공하고 동 연락처 정보는 미제공
ㅇ이와 관련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통지받지 못할 경우 신용회복 기회 등을 상실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적절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할 필요
□(건의사항)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하여 신용조회회사가 채무자의 주소지, 연락처 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도록 지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
판단 이유
□귀사는 신용조회회사가 채권추심회사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최신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채권추심회사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최신주소지 등 제공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ㅇ따라서, 이 사항은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회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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