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보험계약 규제 대상 명확화
보험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타업권 대비 구속성 보험계약의 규제대상이 확대 적용되고 있어 현장점검반을 통해 보험업권의 차별적 규정 개선을 건의, 수용 답변*을 받은바 있음
* 은행권 등 타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속성 규제를 합리화, 구속성 보험계약 적용 대상을 차주인 신용등급 7등급이하 개인 및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 대표자로 명확히 함(보험-자산운용-20160004)
ㅇ 하지만, 실무적용에 있어서 회신내용과 현행 법규상 해석의 차이가 있음
□ (건의사항) 현행 법규내에서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재요청(기존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과 제8항,제9항의 해석 포함)
ㅇ 기존 회신내용을 근거로 실무에서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를 적용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ㅇ 기존 회신내용은 동 규정 제8항, 제9항에 대해서만 부합할 뿐 제1항에서 정하는 규제내용을 포함다고 보기 어려움*
* ①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서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1% 룰)
② 또한 동규정 제8항, 제9항에서는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저신용등급(7등급이하)개인,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 대표자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0% 룰)
③ 실무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제9항에서 신용등급 7등급이하 개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자체를 규제(0%룰)하므로, 제1항에서 규제하는 1%룰 적용 차주를 신용등급 1~6등급 개인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음. 즉, 규제대상을 제1항, 제8항에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ㅇ 또한 업권간 형평성 측면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제5-15조 제1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 8항, 9항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는 '16.12월 개정됨에 따라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해소되었습니다.
ㅇ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은 보험상품의 경우 해지시 해약공제가 발생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에 비해 구속성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ㅇ (구)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2조의 규정을 ‘16.12월 감독규정으로 상향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