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46 비조치의견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 대상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타업권 대비 구속성 보험계약의 규제대상이 확대 적용되고 있어 현장점검반을 통해 보험업권의 차별적 규정 개선을 건의, 수용 답변*을 받은바 있음 * 은행권 등 타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속성 규제를 합리화, 구속성 보험계약 적용 대상을 차주인 신용등급 7등급이하 개인 및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 대표자로 명확히 함(보험-자산운용-20160004)

하지만, 실무적용에 있어서 회신내용과 현행 법규상 해석의 차이가 있음

(건의사항) 현행 법규내에서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재요청(기존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과 제8항,제9항의 해석 포함)

기존 회신내용을 근거로 실무에서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를 적용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기존 회신내용은 동 규정 제8항, 제9항에 대해서만 부합할 뿐 제1항에서 정하는 규제내용을 포함다고 보기 어려움* * ①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서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1% 룰)

또한 동규정 제8항, 제9항에서는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저신용등급(7등급이하)개인,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 대표자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0% 룰)

실무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제9항에서 신용등급 7등급이하 개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자체를 규제(0%룰)하므로, 제1항에서 규제하는 1%룰 적용 차주를 신용등급 1~6등급 개인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음. 즉, 규제대상을 제1항, 제8항에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또한 업권간 형평성 측면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제5-15조 제1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 8항, 9항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는 '16.12월 개정됨에 따라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해소되었습니다.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은 보험상품의 경우 해지시 해약공제가 발생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에 비해 구속성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2조의 규정을 ‘16.12월 감독규정으로 상향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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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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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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