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의 겸업관련 법 개정 또는 신고절차 간소화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11조 등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의 관련업무만 겸업 가능하지만 실제 겸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법 개정 또는 탄력적 법 적용 필요
<신용정보법상 겸업 개정 취지 및 겸업 확대가 필요한 여건>
ㅇ 급속한 IT발전 및 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및 비대면 업무의 활성화, 신용정보업무여건 악화 등 신용정보회사의 금융 부대업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ㅇ 근래에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업무량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영업위축에 대응하여 겸업 업무 등을 통해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중
ㅇ 2009.10.2. 신용정보법을 시행(법률 제9617호, ‘09.4.1.전부개정)하면서 개정이유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회사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
ㅇ 금융당국은 동 법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신규 업무영역을 만들어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적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제는 동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ㅇ 동 법 개정시 겸업가능 업무를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신용평가)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함으로써 법 개정 이유와는 달리 겸업 제한을 초래함
ㅇ 즉 개정전 법 제10조에서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목적의 타 업무 겸업이 금지되지만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 겸업가능한 반면, 개정법률 제11조1항은 일부 업무를 명확하게 금지*하면서 금융위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업이 가능토록 규정함
* 1.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2.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ㅇ 그 결과 종전에는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여건 변화 등을 사유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겸업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였지만 법 개정후에는 업무 관련성이라는 용어에 제한되어 현실적으로 겸업이 제한되어 금융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현행 법 제11조제1항에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신용정보회사가 겸업신고를 할 때 금융위가 겸업여건을 확인*하고 있음
* 1) 건전경영 저해여부 및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 2) 겸영업무가 법령상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직, 인력 등 체계구비 증빙서류
ㅇ 따라서 겸업신고시 감독기관이 겸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을 감안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제11조를 개정하기를 희망
< 감독당국의 겸업 신고 및 승인 관련 업무 처리방식 >
ㅇ 감독당국 실무 입장에서는 신용정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겸업 신청하는 업무가 동 회사가 허가받은 업무(채권추심업무 및 조사업무 등)와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겸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함
*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1.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2.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ㅇ 즉 겸업신고 수리의 중요한 심사기준인 기존 허가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금융당국의 동일한 허가업무*를 받은 회사는 동일한 해석을 받아야 하지만 2009.10월 법개정 시점 전후를 기준으로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
<전문은 첨부 참조>
판단 이유
□ 귀사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인 경우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채권추심회사가 해당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채권추심업자의 겸업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업무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겸업할 수 있었으나, 2009.10.2.부터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업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2009.10.2.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업의 금지)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그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0.2. 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업) ①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ㅇ 이는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유인이 있는 채권추심업의 특성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한 점 을 고려하여 사전신고를 통해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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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