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의 겸업관련 법 개정 또는 신고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11조 등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의 관련업무만 겸업 가능하지만 실제 겸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법 개정 또는 탄력적 법 적용 필요 <신용정보법상 겸업 개정 취지 및 겸업 확대가 필요한 여건>
급속한 IT발전 및 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및 비대면 업무의 활성화, 신용정보업무여건 악화 등 신용정보회사의 금융 부대업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근래에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업무량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영업위축에 대응하여 겸업 업무 등을 통해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중
2009.10.2. 신용정보법을 시행(법률 제9617호, ‘09.4.1.전부개정)하면서 개정이유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회사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
금융당국은 동 법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신규 업무영역을 만들어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적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제는 동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동 법 개정시 겸업가능 업무를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신용평가)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함으로써 법 개정 이유와는 달리 겸업 제한을 초래함
즉 개정전 법 제10조에서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목적의 타 업무 겸업이 금지되지만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 겸업가능한 반면, 개정법률 제11조1항은 일부 업무를 명확하게 금지*하면서 금융위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업이 가능토록 규정함 * 1.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그 결과 종전에는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여건 변화 등을 사유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겸업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였지만 법 개정후에는 업무 관련성이라는 용어에 제한되어 현실적으로 겸업이 제한되어 금융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법 제11조제1항에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신용정보회사가 겸업신고를 할 때 금융위가 겸업여건을 확인*하고 있음 * 1) 건전경영 저해여부 및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 2) 겸영업무가 법령상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직, 인력 등 체계구비 증빙서류
따라서 겸업신고시 감독기관이 겸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을 감안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제11조를 개정하기를 희망 < 감독당국의 겸업 신고 및 승인 관련 업무 처리방식 >
감독당국 실무 입장에서는 신용정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겸업 신청하는 업무가 동 회사가 허가받은 업무(채권추심업무 및 조사업무 등)와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겸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함 *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즉 겸업신고 수리의 중요한 심사기준인 기존 허가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금융당국의 동일한 허가업무*를 받은 회사는 동일한 해석을 받아야 하지만 2009.10월 법개정 시점 전후를 기준으로’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 <전문은 첨부 참조>
판단 이유
귀사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인 경우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채권추심회사가 해당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채권추심업자의 겸업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업무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겸업할 수 있었으나, 2009.10.2.부터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업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2009.10.2.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업의 금지)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그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0.2. 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업) ①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는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유인이 있는 채권추심업의 특성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한 점 을 고려하여 사전신고를 통해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겸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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