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칙 제3조 제4항에서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 채권'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대손세칙 개정경과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이 바라직함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 제3조(대손인정기준) 제4항에서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 채권'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채권별 기준인지, 채무자별 보유채권의 합산기준인지 여부)
판단 이유
'99.12.1.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기준이 처음 도입된 당시 대손세칙 (별표1)에서 '건당'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03.7.11.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기준에 '5백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을 추가하면서 '계좌별 기준'으로 효과를 분석한 점, 금융회사 대손인정 절차 간소화 및 부실자산 조가정리 등 제도운영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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