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 비조치의견

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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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신청인으로부터의 철회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 규칙'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조치의견 요청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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