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대손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8-42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02. 6. 20., 2003. 12. 12., 2016. 5. 11., 2022. 6. 30.>
1.~ 8. 삭 제<2000. 12. 27.>
②삭 제<2000. 12. 27.>
③삭 제<2000. 12. 27.>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중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자체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03. 7. 11.,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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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칙 제3조 제4항에서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 채권'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대손세칙 개정경과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이 바라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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