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50 비조치의견

직무분리 관련 규정의 현실화

금융안전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직무의 분리)에 열거한 직무분리의 내용상 해당 규정 적용대상 및 관련 용어가 불명확하며,

ㅇ 운영되는 시스템의 규모 및 형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

*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의 분리가 불필요한 소규모 시스템의 경우

ㅇ `15.4월 현장점검반을 통해 기건의 드린 내용이나 타업권간의 개정 관련 의견차이*로 종결처리된 상황

* 명확한 직무분리 관련 업권 간 의견차(보험-금융보안-20150013(테마점검))

ㅇ 하지만, 동 규정의 명확화는 효율적인 직무분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람

□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직무의 분리) 규정 개정을 통한 직무분리 적용대상 및 용어 명확화*

* ① 오퍼레이터와 전산자료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없는 업무

② 업무운영자의 정의와 업무범위

③ 전산자료관리자(Librarian)**의 정의와 업무범위

** 전산자료 및 관련 매체를 관리하는 자(감독규정 해설서 中)보다 명확한 정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직무의 분리)

판단 이유

직무분리는 직무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 직무 간 상호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장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만의 고유한 개념은 아닙니다. 직무분리가 미흡하면 부적절한 데이터 조회, 변조 등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내외 보안 관련 규정, 가이드, 인증기준 등은 직무분리를 조직통제의 핵심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직무분리 관련 용어는 보안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과기정통부의 ISMS인증기준 등도 별도의 용어정의를 하지는 않음).

한편, 직무분리 규정의 상세 해설과 관련해서는 금융보안원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IT보안 컴풀라이언스 가이드(‘17.10월 개정)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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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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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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