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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6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8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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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97자.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8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8위임>준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4cites>준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2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20.25인용>위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4 지급정지20.2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실명법§4110.5인용
금융실명법§91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24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인용>인용
감사원법§27220.25인용>cites
예금자보호법§320.25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3120.25인용>cites
국세징수법§9120.25인용>인용
공직자윤리법§8520.25인용>cites
정치자금법§52220.25인용>cites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6120.25인용>cites
특정금융정보법§133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40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7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51120.15인용>cites
금융실명법§8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6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