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용자법률전자금융거래정보제공ㆍ누설하거나전자금융거래와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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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용자의 인적 사항
2.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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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제출
스마트뱅킹 최초 비밀번호 등록 절차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문 200273, 회신일 2020-08-2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사실관계 개요 - 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신청 시 창구 핀패드로 고객이 임시비밀번호를 직접 등록 - 이후 전자적 장치에서 이용자 ID +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 최초(정식) 비밀번호를 지정 - 최초 비밀번호 등록 화면까지만 진행되며, 조회·송금·이체는 별도 로그인·공인인증서·ARS 추가인증 필요 - 문제 상황: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 ID와 임시비밀번호로 정식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한 경우 Q1.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최초 비밀번호 등록)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는 자금의 융통·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제공 자체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이다.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상품 제공 과정에 수반·밀접 관련되므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Q2.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A2.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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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제출
스마트뱅킹 최초 비밀번호 등록 절차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문 200273, 회신일 2020-08-2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사실관계 개요 - 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신청 시 창구 핀패드로 고객이 임시비밀번호를 직접 등록 - 이후 전자적 장치에서 이용자 ID +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 최초(정식) 비밀번호를 지정 - 최초 비밀번호 등록 화면까지만 진행되며, 조회·송금·이체는 별도 로그인·공인인증서·ARS 추가인증 필요 - 문제 상황: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 ID와 임시비밀번호로 정식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한 경우 Q1.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최초 비밀번호 등록)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는 자금의 융통·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제공 자체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이다.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상품 제공 과정에 수반·밀접 관련되므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Q2.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A2.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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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PG사로부터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PG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기존 자동이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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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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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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