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51 비조치의견

자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시 방카슈랑스 25%룰 제외

보험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 2조원 이상 농협의 경우 특정 보험사 상품모집총액이 전체 금액대비 25%를 넘을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한 영업상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개선 요청

ㅇ 자산 2조가 넘는 농·축협은 방카슈랑스 25%룰의 적용에 따른 특정 보험사 거래비중 제한으로 자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조차 취급하지 못하고 타 보험사(타 농·축협 포함)에 가입

ㅇ 그결과 자산 2조가 넘는 농·축협은 자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취급 수수료 미발생 등 수익 감소로 방카슈랑스룰에 저촉되지 않는 타 농·축협과의 역차별이 발생되므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자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은 방카슈랑스 25%룰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등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판매비중 25%룰 완화 문제는 계열 보험회사 부당지원 방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부터 보험회사 보호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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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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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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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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