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정량적, 정성적인 의견을 담은 기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종목을 자기의 계산으로 24시간 동안 매매하지 못함
ㅇ한편, 증권사는 일반적인 조사분석자료와 달리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는 기업의 실적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관련 업황을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퀀트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나 * 例) 자동차 출고데이터 발표(매월), 제약사 원외처방 수치공표 등 **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여 업계전체(순위) 및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객에게 제공 - ‘퀀트 분석’이 조사분석자료로 동일하게 규제되어 관련 종목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증권사 고유자산 운용을 심각하게 제약* * 例) 정량적으로 발췌된 다수의 종목을 매매금지하게 됨 자동차 종목의 경우 지역별(韓, 美, 中 등) 출고데이터 발표일(매월 4회)마다 해당 업종 관련종목을 매월 4회 매매금지 또한 특정데이터가 장 중에 발표되는 경우 발표 당일 코멘트(24h 매매금지)와 발표 익일 정식리포트 발표(24h 매매금지)로 실질적으로 2일간 매매금지
□(건의사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퀀트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 * 정량적 조건으로 발췌되는 자료와 불특정 다수에 고지된 기업실적 및 공시자료를 정리하여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1 2, 동법 시행령 §68 ① 2
판단 이유
□현행 조사분석자료을 활용한 불건전영업행위 제한 규제는 시행령에서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라도 해당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①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②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③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④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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