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54 비조치의견

퀀트 분석 관련 자료에 대한 매매제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정량적, 정성적인 의견을 담은 기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종목을 자기의 계산으로 24시간 동안 매매하지 못함

한편, 증권사는 일반적인 조사분석자료와 달리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는 기업의 실적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관련 업황을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퀀트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나 * 例) 자동차 출고데이터 발표(매월), 제약사 원외처방 수치공표 등 **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여 업계전체(순위) 및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객에게 제공 - ‘퀀트 분석’이 조사분석자료로 동일하게 규제되어 관련 종목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증권사 고유자산 운용을 심각하게 제약* * 例) 정량적으로 발췌된 다수의 종목을 매매금지하게 됨 자동차 종목의 경우 지역별(韓, 美, 中 등) 출고데이터 발표일(매월 4회)마다 해당 업종 관련종목을 매월 4회 매매금지 또한 특정데이터가 장 중에 발표되는 경우 발표 당일 코멘트(24h 매매금지)와 발표 익일 정식리포트 발표(24h 매매금지)로 실질적으로 2일간 매매금지

(건의사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퀀트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 * 정량적 조건으로 발췌되는 자료와 불특정 다수에 고지된 기업실적 및 공시자료를 정리하여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1 2, 동법 시행령 §68 ① 2

판단 이유

현행 조사분석자료을 활용한 불건전영업행위 제한 규제는 시행령에서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라도 해당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①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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