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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관련‘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개선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신용정보보호법 제23조 등에서 정하는 개인고객 정보를 활용시 받는 ‘사전동의’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ㅇ 2016.7월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개인정보 활용지침으로 활용

ㅇ 그러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도 ICT, 인공지능, 융합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활용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형편

ㅇ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활용 관련 실무적용시 비식별화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소요기간이 길고 적정성 평가(연 2회 이상) 및 평가위원 대상 비용 지급 등 운영 프로세스가 복잡함

ㅇ 또한 2017. 10월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실제 업무에 적용한 금융사(보험사, 카드사등)에 대해 비식별화된 정보라 하더라도 고객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

ㅇ 한편 2016. 11월 비씨카드는 보유한 이종업종간 차별화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융합과 결합*을 통해 신상품 개발과 고객에 대한 정교화된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확대 예정이었으나 위의 고발 등과 같은 개인정보 이용 관련 이슈로 중단한 상태

* 비씨카드는 고객 속성정보(고객성향, 소득수준 추정 등) 데이터는 보유하지만 구매품목정보는 없는 데 반하여, ㅇㅇ쇼핑등 가맹점은 구매상품 품목정보 데이터는 있지만 고객별 속성정보를 보유하지 않음

ㅇ 이와같은 사유로 당사를 포함한 카드사들 및 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이용과 관련된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상태

ㅇ 정부 및 관련기관, 시민단체, 학회, 금융사등 이해당사자간 참여를 통해 상호간 합의 방식으로 현재 운영중인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ㅇ 비식별화가이드라인 개선시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의 필요와 성향에 맞는 최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빅데이터 활성화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ICT, 융합, AI등)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어 신산업 육성에 기여

- 소비자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고객(소비자)는 차별화 되어 고객의 니즈와 성향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할인쿠폰 등)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따라서 정부의 사전허용·사후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의 신속한 개혁 차원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법률 개정대신 예시와 같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의 보완·재정비 필요

□ (건의사항)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위하여 이해당자자간 공청회 등을 통한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예시와 같이 가이드라인 운영절차 및 매뉴얼의 단순화, 명확화 필요

ㅇ (예시1) 비식별화 조치 절차 등 프로세스 개선(적정성 평가 기간 및 비용 등 및 복잡한 매뉴얼을 핵심 위주의 가이드라인으로 단순화하고 개별사항별 운영시 명확하게 숙지되도록 함

ㅇ (예시2) 개선·보완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융합등의 업무를 시행하되,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사후동의를 받는 방식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7월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판단 이유

□ 귀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보완·재정비를 요청하셨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법제화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18. 3. 19.)」, 「4차산업혁명위, 제3자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18. 4.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18. 8. 31.)」 등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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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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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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