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관련‘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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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신용정보보호법 제23조 등에서 정하는 개인고객 정보를 활용시 받는 ‘사전동의’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2016.7월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개인정보 활용지침으로 활용
그러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도 ICT, 인공지능, 융합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활용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형편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활용 관련 실무적용시 비식별화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소요기간이 길고 적정성 평가(연 2회 이상) 및 평가위원 대상 비용 지급 등 운영 프로세스가 복잡함
또한 2017. 10월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실제 업무에 적용한 금융사(보험사, 카드사등)에 대해 비식별화된 정보라 하더라도 고객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
한편 2016. 11월 비씨카드는 보유한 이종업종간 차별화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융합과 결합*을 통해 신상품 개발과 고객에 대한 정교화된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확대 예정이었으나 위의 고발 등과 같은 개인정보 이용 관련 이슈로 중단한 상태 * 비씨카드는 고객 속성정보(고객성향, 소득수준 추정 등) 데이터는 보유하지만 구매품목정보는 없는 데 반하여, ㅇㅇ쇼핑등 가맹점은 구매상품 품목정보 데이터는 있지만 고객별 속성정보를 보유하지 않음
이와같은 사유로 당사를 포함한 카드사들 및 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이용과 관련된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상태
정부 및 관련기관, 시민단체, 학회, 금융사등 이해당사자간 참여를 통해 상호간 합의 방식으로 현재 운영중인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개선시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의 필요와 성향에 맞는 최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빅데이터 활성화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ICT, 융합, AI등)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어 신산업 육성에 기여 - 소비자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고객(소비자)는 차별화 되어 고객의 니즈와 성향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할인쿠폰 등)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
따라서 정부의 사전허용·사후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의 신속한 개혁 차원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법률 개정대신 예시와 같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의 보완·재정비 필요
(건의사항)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위하여 이해당자자간 공청회 등을 통한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예시와 같이 가이드라인 운영절차 및 매뉴얼의 단순화, 명확화 필요
(예시1) 비식별화 조치 절차 등 프로세스 개선(적정성 평가 기간 및 비용 등 및 복잡한 매뉴얼을 핵심 위주의 가이드라인으로 단순화하고 개별사항별 운영시 명확하게 숙지되도록 함
(예시2) 개선·보완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융합등의 업무를 시행하되,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사후동의를 받는 방식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7월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판단 이유
귀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보완·재정비를 요청하셨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화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18.3.19.)」, 「4차산업혁명위, 제3자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18.4.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18.8.31.)」 등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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