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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 등과 환매조건부매매(RP)거래를 할 수 있는 담보대상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으로 한정됨
ㅇ전자단기사채의 경우 1억원 이하로 권면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인해 - 우수한 신용도의 기업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도 RP 담보대상 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건의사항) 투자적격 국내기업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권면분할 관련 요건 등을 완화하여 RP 담보대상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181, 금융투자업규정 §5-18
판단 이유
□RP대상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격평가 및 매매가 가능하여야 하나,
ㅇ기업어음과 유사한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및 신용평가에 등에 있어 완화된 규율을 받고 있어 RP대상으로 하기엔 부적합한 측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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