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56 비조치의견

신기술금융사업자의 해외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 및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한 해외투자 관련 매뉴얼 요청

국제협력팀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회사들은 국내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고 신규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국가 법규, 인허가 제도 및 영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중에 있음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거주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서 정한 자본거래 절차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할 경우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에 외화증권 취득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하며

ㅇ 취득한 외화증권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있음

<참고 -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외직접투자 정의>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등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판단

ㅇ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ㅇ 10%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

- 임원의 파견

-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1년이상)

-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ㅇ 다만, 당사를 비롯한 신기술금융사업자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영참여보다는 재무적 투자 목적이 주목적임에도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사전 신고 서류 제출 등 절차가 번거로워 큰 부담으로 작용

ㅇ 또한 해외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투자방법, 투자대상 등에 따라 사전 신고, 사후 보고, 보고기관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소규모 금융회사는 동 절차 숙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부분 관련 간편한 매뉴얼 등이 필요

<참고 - 자산운용사 등 외국환거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

□ ‘16년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상태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한 자산운용사 등 45개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함

ㅇ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미등록 상태에서 해외펀드를 운용하거나 외국환 거래를 함

ㅇ 위반한 회사 중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할 의도는 없었고, 해외 재간접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직접 해외주식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숙지하지 못하였음

□ (건의내용) 아래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개선 조치 요망

ㅇ (건의 1)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중 경영참여가 아닌 재무적 투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전 신고서류 간소화 등 신고·보고 절차를 간소화

ㅇ (건의 2)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업무매뉴얼 구축이 필요

- 해외투자 업무매뉴얼이 구축되면 금융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민원이 감소하고, 금융회사는 해외투자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 감소로 원활한 투자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판단 이유

(건의1)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2) 해외투자 안내 매뉴얼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18.7.23일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배포하였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기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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