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57 비조치의견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털의 회신기한 기산점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이하 “신청인”)은 금융위 소관 법령 및 금감원 소관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거나(법령해석)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할 경우(비조치의견서)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을 요청

ㅇ 신청인의 요청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할 경우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은 접수 적격여부를 검토 후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으로 분류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 소관부서로 이첩하거나 신청인에게 반려처리

ㅇ 소관부서로 이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소관부서는 요청일(접수일)로부터 30일(법령해석의 경우 45일)이내 금융위원장명의로 회신하며, 예외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할 경우 기한연장 알림 메일을 신청자에게 발송

* 금감원 소관의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금감원장

ㅇ 신청인의 요청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금융위에 등록 후 접수되어 소관부서가 정해지면 검토가 진행되고 회신기한의 영향을 받지만 신청인이 등록하였음에도 금융위와 금감원 중 소관부서를 정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금융위 총괄부서에 접수 자체가 되지않음

ㅇ 신청인의 신청요건에 흠결이 없음에도 금융위 총괄부서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진행단계는 <신규> 계류 중으로 보여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등록은 하였으나 미접수 상태로 2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답변이 필요함에도 애로 발생

□ (건의내용) 건의예시를 참고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금융위 총괄부서의 신속한 등록 및 접수 처리가 되도록 절차 개선 조치

ㅇ (건의 예시) 신속한 회신을 위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되는 경우 회신기한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접수시점>이 아닌 <등록시점>을 회신기한 기산점*으로 변경 요망

* 소관부서를 정하는 과정도 처리기간이므로 신청인의 업무신속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서가 미정인 기간도 검토기간에 포함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 소관부서 배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소관부서 지정에 부서간 이견이 있어 총괄부서에서 조정하는 경우이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제8항에서 소관 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위는 소관지정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해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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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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