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58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GA) 독립투자자문업(IFA) 허용 관련

보험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독립투자자문업자*(IFA)영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상품 공급(금융회사)과 판매(판매자)가 분리될 수 있는

발판 마련

*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 IFA) : 전속 자문업자와는 달리 상품공급업자 또는 상품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

상품추천, 체결대행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를 의미

ㅇ 영국 등의 경우 연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 판매 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IFA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中

ㅇ 특히 판매자가 금융회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문수수료를 받는 구조임을 비추어 볼 때 불완전판매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하지만, 현 보험업법 상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의 모집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IFA제도 도입에 한계

□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질적 성장 및 올바른 보험 판매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험업권의 IFA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7조의 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판단 이유

□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보험대리점 허용여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상 기관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며,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