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7 비조치의견

대표자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 자체 신용평가모형 개발은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목적으로 은행이 해당 기업 대표자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제4호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경우)하려 할 경우 그 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ㅇ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번호를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그의 개인신용정보를 받아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 자체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도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이를 개발하는 업무는 해당 기업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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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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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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