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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미상환잔액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ㅇ그외의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상환 잔액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상환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됨
ㅇ그러나, 현재 기준에 따르면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전자지급수단 등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여 미상환잔액의 증가속도가 자기자본(수익력) 상승속도보다 높은 경우 → 미상환잔액 전액에 대한 즉시 상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상환잔액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 영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감독규정상의 지도비율을 위반하는 리스크를 초래하게 됨
□(건의사항)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도 그외의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미상환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충족하는 방안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전자금융감독규정 §63①3에 동법 §63①4에 준하는 요건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63①
판단 이유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토록 하는 것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통한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당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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