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완화
금융안전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미상환잔액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ㅇ 그외의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상환 잔액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상환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됨
ㅇ 그러나, 현재 기준에 따르면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전자지급수단 등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여 미상환잔액의 증가속도가 자기자본(수익력) 상승속도보다 높은 경우
→ 미상환잔액 전액에 대한 즉시 상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상환잔액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 영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감독규정상의 지도비율을 위반하는 리스크를 초래하게 됨
□ (건의사항)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도 그외의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미상환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충족하는 방안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63①3에 동법 §63①4에 준하는 요건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63①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토록 하는 것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통한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당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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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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