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4 비조치의견

특별이익 제공금지 기준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요청

보험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별이익 제공금지 기준금액 3만원의 기준이 소비자가로 구매하는 가격인지 회사가 대량구매(도매가격)한 경우에도 가격으로 인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건의사항)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동시행령 제46조

판단 이유

□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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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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