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2 비조치의견

동영상 광고 심의 관련 이미지 광고 영상 제한규정 완화 요청

보험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 및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경우

ㅇ 보험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해야 하며 영상/음성 광고는 1분 이내로 제한

ㅇ 기존 15초 기준 TV광고의 경우라면 1분이내도 충분하지만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영상광고 매체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미지 광고

시간 제한 완화 필요

□ (건의사항)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에 대한 1분 이내 제한규정을 2분으로 연장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3항 제2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7조

(판매광고시 준수사항) 제5항

판단 이유

□ 최근 인터넷 광고의 발달 추세 등을 감안하였을때,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하는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개괄적으로 노출하는 광고의 기준 시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 향후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감독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