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거래대상 국가 확대
자본시장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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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외국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FX마진거래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유사해외통화(FX마진) 거래에 있어 상대국에 신뢰할 만한 규제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거래대상 국가를 확대(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15.12.4, 금융위원회)
ㅇ 현재, FX마진거래 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만 거래가 가능
- 그러나, EU 등 주요 선진국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규제 장치(예. EU Regulation)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불가하여 국내투자자의 다양한 외환상품에 대한 투자기회 및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력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EU 등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규제 장치가 있는 선진국에 대하여 FX마진거래 대상 국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
판단 이유
ㅇ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EU를 추가하기로 결정
* FX마진거래는 EU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MiFID 상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적합성ㆍ적정성원칙, 증거금규제 거래 보고 및 자료관리, 투명성 유지의무 등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
ㅇ '18.8.31(금) 금융위 의결을 거쳐 '18.9.3(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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