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5 비조치의견

모집종사자 교육이수 주기(2년)의 기산점 변경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등록일로부터 2년 주기*로 교육 이수 필요 * 설계사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하지 않을 시 판매정지 제재

농축협 직원의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해 1차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판매정지 조치 진행

하지만, 판매정지 조치 이후 2차 보수교육 수료 시 “등록일”로 교육이수 주기를 산정함에 따라 1차 수료이후 불과 7개월만에 교육을 재이수해야 하는 상황 발생 * ex) 1. 모집종사자 등록일 : 2012.3.2.

1차 보수교육 수료기간 : 2012.3.2~2014.9.1

판매정지 모집종사자 1차 보수교육 수료일 : 2016.2.2

2차 보수교육 수료기간 : 2014.3.2~2016.9.1

(건의사항) 보수교육을 미수료하여 모집정지된 설계사에 한하여 “설계사 등록일”이 아닌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2차 보수교육 수료기간을 산정하 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보험모집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 및 윤리를 배우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보수교육의 취지이며 판매정지 설계사에 대한 제재가 보수교육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보험회사등이 자체적으로 모집자격을 정지한 경우에도 여전히 보험회사등의 동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는 지속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등이 미이행했던 보수교육의무를 추후에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보수교육 의무 이수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정상설계사와 균형도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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