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5 비조치의견

모집종사자 교육이수 주기(2년)의 기산점 변경

보험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등록일로부터 2년 주기*로 교육 이수 필요

* 설계사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마다 2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하지 않을 시 판매정지 제재

ㅇ 농축협 직원의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해 1차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판매정지 조치 진행

ㅇ 하지만, 판매정지 조치 이후 2차 보수교육 수료 시 “등록일”로 교육이수 주기를 산정함에 따라 1차 수료이후 불과 7개월만에 교육을 재이수해야

하는 상황 발생

* ex) 1. 모집종사자 등록일 : 2012.3.2.

2. 1차 보수교육 수료기간 : 2012.3.2~2014.9.1

3. 판매정지 모집종사자 1차 보수교육 수료일 : 2016.2.2

4. 2차 보수교육 수료기간 : 2014.3.2~2016.9.1

□ (건의사항) 보수교육을 미수료하여 모집정지된 설계사에 한하여 “설계사 등록일”이 아닌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2차 보수교육 수료기간을 산정하 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ㅇ 보험모집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 및 윤리를 배우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보수교육의 취지이며 판매정지 설계사에 대한 제재가 보수교육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ㅇ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보험회사등이 자체적으로 모집자격을 정지한 경우에도 여전히 보험회사등의 동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는 지속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등이 미이행했던 보수교육의무를 추후에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보수교육 의무 이수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정상설계사와 균형도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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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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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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