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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로 종합통장대출 취급시 약정기간 적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적금을 담보로 종합통장대출 취급 시 예·적금 가입기간(만기일)에 맞추어 대출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ㅇ 현재 종합통장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은 5년까지로 하되,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하도록 명시되어있음

ㅇ 이에, 예·적금 담보의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할 경우 예·적금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1년단위로 재약정(연장)을 해야함에 따라 예·적금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대출고객은 중간에 지점내방 등을 통해 대출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등 거래불편 발생

ㅇ 당초, 규정상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한 것의 취지는 ‘주기적인(1년)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 및 채권보전 점검’을 통한 대출의 건전성 제고가 목적임을 감안할 때,

ㅇ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권보전과 대출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도 동 약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항의 취지와는 무관하고 고객의 거래불편만 초래

□ (건의내용)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채권보전이 100% 확실한 종합통장대출 취급건에 한하여서는 예·적금의 가입기간(또는 만기일자)까지 대출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종합통장대출규정 제4조(대출기간) 제1항

*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기간은 5년까지로 하되,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판단 이유

□ 종합통장대출의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함은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ㅇ 예·적금의 만기 범위 내에서 이를 담보로 취급함으로써 채권보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저축은행 업계 및 중앙회와 추가적인 논의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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