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예·적금을 담보로 종합통장대출 취급 시 예·적금 가입기간(만기일)에 맞추어 대출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ㅇ현재 종합통장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은 5년까지로 하되,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하도록 명시되어있음
ㅇ이에, 예·적금 담보의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할 경우 예·적금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1년단위로 재약정(연장)을 해야함에 따라 예·적금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대출고객은 중간에 지점내방 등을 통해 대출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등 거래불편 발생
ㅇ당초, 규정상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한 것의 취지는 ‘주기적인(1년)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 및 채권보전 점검’을 통한 대출의 건전성 제고가 목적임을 감안할 때,
ㅇ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권보전과 대출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도 동 약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항의 취지와는 무관하고 고객의 거래불편만 초래
□(건의내용)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채권보전이 100% 확실한 종합통장대출 취급건에 한하여서는 예·적금의 가입기간(또는 만기일자)까지 대출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종합통장대출규정 제4조(대출기간) 제1항 *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기간은 5년까지로 하되,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판단 이유
□종합통장대출의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함은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ㅇ예·적금의 만기 범위 내에서 이를 담보로 취급함으로써 채권보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저축은행 업계 및 중앙회와 추가적인 논의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