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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겸업업무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추가

자본시장과 · 2018-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외국인이 국내 숙박, 교통수단, 면세점 등에서 자국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

ㅇ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30%를 차지(’17年)하는 중국인은 자국에서 주로 이용하였던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국내 매장에서도 사용하기를 원함

* 위챗페이의 중국 간편결제 시장점유율은 39%로 알리페이(54%)보다 작지만 모바일 메신저 기반이므로 실제 이용자수는 알리페이보다 많음

- 현재 일부 은행과 소형PG社가 제휴하여 국내에서 위쳇페이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수료가 높아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상황

ㅇ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주로 은행(or카드)+PG社+VAN社 구조로 운영되어 각 참여자가 수익과 비용을 따로 분배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높은 반면

- 해외 간편결제 시장은 플랫폼 비즈니스 구조(P2P)로 수수료가 매우 저렴함

ㅇ 텐센트의 경우 현재 한국의 간편결제 시장에서 자사 고객에 대한 수수료 절감 및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 ① ‘PG업무’를 직접 겸영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② ‘가맹점 계좌관리’와 ③ ‘환전업무’가 가능한 대행사를 새롭게 물색 중

ㅇ 당사는 겸영업무로 전자자금이체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요건, 하드웨어 및 전산망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 증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PG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텐센트의 대행사 선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ㅇ 향후 글로벌 간편결제 시장에서 우리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국내의 간편결제 시장에서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증권사가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참여할 경우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맹점과 개인고객의 수수료 절감 및 편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건의사항)

1안) 증권사가 겸영업무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거나

2안)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증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겸영업무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0, 금융투자업규정 §4-1①

판단 이유

핀테크 활성화 등에 따른 증권회사의 전자금융업무 겸영 필요성을 감안하여 PG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업무 겸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10) 보도자료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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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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