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9 비조치의견

증권사 월간 매매내역 통지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8-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자 대상 월간 매매내역 통지 대상에 약관에 따라 매일 이루어지는 단순 자동거래가 모두 포함됨

CMA(RP)와 CMA(MMW)의 경우 약관에 따라 예탁금 잔액(현금)을 당일 저녁 RP 등에 투자하고, 다음날 오전 매도(현금화)하는 단순한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는데 - 해당 매매내역을 투자자에게 모두 통지해야 하므로 그 효익에 비해 증권사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

(건의사항) CMA(RP), CMA(MMW) 거래 중 약관에 따라 예탁금 잔액(현금)을 RP 등에 투자하는 자동거래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

금감원에서는 동일한 기존 건의*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금융위에 규정개정을 건의하기로 답변(수용)한 바 있며 * 금투-한화-20150003(2015.4.14) -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 동일한 주제를 재건의하게 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판단 이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을 거래 특성상 거래내역 통보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매매내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10) 보도자료 참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3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