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9 비조치의견

증권사 월간 매매내역 통지 관련 건의

자본시장과 · 2018-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 대상 월간 매매내역 통지 대상에 약관에 따라 매일 이루어지는 단순 자동거래가 모두 포함됨

ㅇ CMA(RP)와 CMA(MMW)의 경우 약관에 따라 예탁금 잔액(현금)을 당일 저녁 RP 등에 투자하고, 다음날 오전 매도(현금화)하는 단순한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는데

- 해당 매매내역을 투자자에게 모두 통지해야 하므로 그 효익에 비해 증권사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

□ (건의사항) CMA(RP), CMA(MMW) 거래 중 약관에 따라 예탁금 잔액(현금)을 RP 등에 투자하는 자동거래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

ㅇ 금감원에서는 동일한 기존 건의*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금융위에 규정개정을 건의하기로 답변(수용)한 바 있며

* 금투-한화-20150003(2015.4.14)

-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 동일한 주제를 재건의하게 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판단 이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을 거래 특성상 거래내역 통보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매매내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10) 보도자료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