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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 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에 따르면, 대고객 외화RP의 담보채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권은 국채, 특수채, 공사채 등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의 사항)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국채의 경우에는 외화 RP 거래의 담보채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판단 이유
ㅇ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매매대상 증권에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국채에 한함)을 포함하기로 결정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10) 보도자료 참조
ㅇ향후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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