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71
비조치의견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증권에 해외국채 포함
자본시장과 · 2018-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고객 조건부 매매 대상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으로 특정하여 열거
* 보증사채,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으로 무보증사채 ? 공공기관 발행 채권 ? 지방채 ? 자산유동화증권 ? 주택저당증권 ? 학자금대출증권
ㅇ 해외국채는 대고객 RP 대상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편입 불가 → 외화 RP의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증권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상품 출시에 한계
□ (건의사항) 일정한 기준을 충족(예 :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BBB 이상)하는 외국국채에 대해 대고객 RP 대상자산 편입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81, 금융투자업규정 §5-18ⓛ
판단 이유
ㅇ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매매대상 증권에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국채에 한함)을 포함하기로 결정
*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10) 보도자료 참조
ㅇ 향후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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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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