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장기 재보험 거래 시 부채평가용 데이터 재보험사 제공 제도화
금융위원회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17 도입 시 가계성(장기/생명) 계약의 부채(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주된 부채 시가평가대상인 생명/장기보험 등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세부 계약내용(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방법 등) 데이터 및 가정치(해지율, 손해율, 할인율 등)가 필요
ㅇ 원보험사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 동기가 낮아 재보험사 자체적인 노력으로 데이터 확보가 곤란*
* `16년 건의과제 답변 이후 원수사와 협의를 통해 관련 데이터 확보를 진행하였으나 극히 일부 사만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협의만으로 한계에 봉착
ㅇ 향후, 부채 시가평가 관련 데이터 미확보 시 결산 준비금 및 필요요구자본 등 산출계수의 신뢰도 대폭 하락 불가피
□ (건의사항)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험 부채평가를 위해 일정수준의 데이터를 출/수재사 간 상호합의 하에 재보험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요청
ㅇ 예를 들어, K-ICS* 산출 기준서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등 재보험사의 재무제표의 명확성,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
** ex) '재보험 출/수재 거래 시, 출재사는 수재사와의 합의 하에 부채 평가를 위한 적정한 자료를 제공한다‘
※ 중국의 경우 신자본규제인 CROSS(Chinese Regulation Of Solvency Standards) 하에서 수재사가 출재사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준 존재(붙임자료 참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재보험사 결산(GAAP)시 부채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원수사와 사적계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ㅇ 회사 간 정보제공 관련 사항을 감독법규에서 제도화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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