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친화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꾸준히 출시되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피해*는 꾸준히 발생
* ex)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등
ㅇ 감독당국에서는 불완전판매 문제 발견 후 검사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구제 조치를 진행하였지만 관련 법령 등의 미비로 소극적인 수준*에서 그침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가입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도록 지도하는 수준
- 특히, 최근의 신유형 대규모 피해사례의 경우 그 피해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구제가 극히 일부분**만 이루어지는 상황
* ① 비대면·비능동적·비자발적 거래 ② 소액·불특정 피해 ③ 광범위·다수의 피해자
** 사실상 피해자 본인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금융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보상받기 어려움
□ (건의사항)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제정을 요청
* 복잡한 민원·소송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는 일괄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법안
ㅇ 미국의 동의명령(Consent Order)제도, 영국의 피해구제계획명령제도(Consumer Redress Scheme) 등의 해외제도*를 고려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도입할 필요
* 붙임자료 참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분쟁조정 효력은 당사자간 ‘재판상 화해’로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일괄구제는 분쟁조정결과에 사실상 대세효 부여 → 신중한 접근 필요
ㅇ 일괄구제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공동분쟁조정신청’(세칙 §12)이나 ‘공동소송’ 또는 ‘집단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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