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77 비조치의견

청소년증을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에 추가

금융위원회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비대면거래시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주요 방법이나, 청소년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대면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임을 금융회사에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을 활용하여 거래에 불편함이 없으나,

미성년자가 금융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비대면 거래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전무한 상황 - PC의 경우 공공아이핀 등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앱 이용시 휴대폰 본인인증 위주여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비대면 실명확인증표에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추가 ※ 참고 : 청소년증 - 근 거 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 발급대상 : 만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 절차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행복 e 음 시스템 등록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청소년증 제작 :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기 교부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증표에 기재되어 있어 학생증과 달리 실명확인증표로써 활용 가능

판단 이유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대면 방식에 비해 대포통장 등의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 활용가능한 증표를 제한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기 어려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행정기관·지자체의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관리를 것으로, 금융회사가 계좌개설시 청소년증 진위확인을 위해 직접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 * 현재 활용 중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진위확인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여권은 시스템 구축 추진 중(’17.10월~, 외교부)

청소년증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용 가능 ※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확보 필요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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