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을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에 추가
은행과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비대면거래시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주요 방법이나, 청소년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ㅇ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대면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임을 금융회사에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을 활용하여 거래에 불편함이 없으나,
ㅇ 미성년자가 금융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비대면 거래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전무한 상황
- PC의 경우 공공아이핀 등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앱 이용시 휴대폰 본인인증 위주여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비대면 실명확인증표에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추가
※ 참고 : 청소년증
- 근 거 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 발급대상 : 만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 절차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행복 e 음 시스템 등록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청소년증 제작 :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기 교부
ㅇ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증표에 기재되어 있어 학생증과 달리 실명확인증표로써 활용 가능
판단 이유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대면 방식에 비해 대포통장 등의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 활용가능한 증표를 제한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기 어려움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행정기관·지자체의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관리를 것으로, 금융회사가 계좌개설시 청소년증 진위확인을 위해 직접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
* 현재 활용 중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진위확인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여권은 시스템 구축 추진 중(’17.10월~, 외교부)
□ 청소년증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용 가능
※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확보 필요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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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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