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79 비조치의견

지체장애인 은행 ATM 기기 이용 시 애로사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지체장애인들도 은행 ATM 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많은 개선을 진행할 예정

* ATM기기 아래 휠체어 여유공간 확보, ATM 기기 스크린 각도조절 기능 추가

ㅇ 하지만, 향후 ATM기기 아래 휠체어 여유공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전동휠체어의 경우 사용에 한계*가 있어 ATM기기를 정면으로 보고

사용하기 어려움

* 일반 휠체어에 비해 크기가 큰 관계로 전동 휠체어를 비스듬히 고정하고 이용해야함

ㅇ 이 경우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옆 ATM 기기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

□ (건의사항)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용 ATM 기기 마련 시 ATM기기 사이 추가 여유공간 확보 및

돌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휠체어 이용 고객께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에 따라 CD/ATM을 제작, 배치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CD/ATM을 늘려가는 가운데, 전동휠체어 등 보다 특수한 형태의 기구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필요시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개정을 위해 한은과 협의)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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