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80
비조치의견
ATM기기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멘트 수정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ATM기기가 시중은행에 보급되어 사용 중이나,
ㅇ ATM기기 음성안내 서비스 이용 시에 동 서비스 이용대상을 시각장애인에 한정한 안내멘트*가 방송되는 상황
* ex) 시각장애인은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어폰 단자에 이어폰을 꽂으세요
ㅇ 노약자 등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시각장애인에 한정한 이용안내는 동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건의사항) ATM기기의 음성안내 서비스 멘트 시 시각장애인을 특정해서 안내하지 않도록 안내멘트 수정 필요
* ex)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어폰 단자에 이어폰을 꽂으세요
ㅇ 아울러, 음성안내 볼륨도 서비스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ATM기기를 개선해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은행연합회를 통해 안내멘트 내용 변경 및 볼륨 조정 개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필요시「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은과 협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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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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