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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거래 시 바이오 인증 통한 실명확인 거래 조항 신설

은행과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디지털키오스크 등 비대면 거래 시 바이오 인증을 본인확인으로 인정 중

ㅇ 대면 거래 시에도 비대면 거래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인증을 통한 거래도 실명확인 거래로 인정 필요

※ 대상 바이오 인증은 손바닥 장정맥 등 보안성과 식별력이 뛰어난 바이오 정보로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제1호

□ (건의사항) 대면 창구인 영업점에서 실명확인을 통해 등록된 바이오를 활용하여 업무 처리시에도 실명확인으로 갈음

※ 활용 예시

1. 바이오 등록 선행 : 실명확인 방법에 따라 실명증표를 받고 바이오 등록 (영업점 창구 또는 본인 확인 가능 디지털 키오스크)

2. 바이오 인증 실명확인 업무 수행

가. 고객 : 창구 내점 계좌 신규 요청

나. 직원 : 바이오 인증 요청 -> 고객 : 바이오인증(주민등록번호 + 바이오정보)

다. 직원 : 바이오 인증 완료 후 은행에 보관된 실명확인증표 사본 or 휴대폰인증 등으로 추가 검증(타인 수락율 방지 차원)

라. 직원 : 계좌신규 완료

※ 기타 : 현재 바이오로 자동화기기 조회/입금/출금/이체 등 자동화 채널을 통한 서비스는 旣 운영 중

□ 기대효과

ㅇ 신분증, 카드 등 매체 없는 편리한 금융거래 가능

ㅇ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ㅇ 접근매체 양도 통한 대포통장 등 보이스 피싱 사고 예방

ㅇ 관련 산업 부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진행

판단 이유

□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당시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로 거래할 의무를 부과

ㅇ 건의사항과 같은 방식의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

□ 다만, 개설된 계좌의 계속거래시에는 실명확인 의무 예외가 인정되므로,

ㅇ 이 경우에는 창구에서도 바이오 인증을 통한 거래가 가능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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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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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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