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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디지털키오스크 등 비대면 거래 시 바이오 인증을 본인확인으로 인정 중
ㅇ대면 거래 시에도 비대면 거래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인증을 통한 거래도 실명확인 거래로 인정 필요 ※ 대상 바이오 인증은 손바닥 장정맥 등 보안성과 식별력이 뛰어난 바이오 정보로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제1호
□(건의사항) 대면 창구인 영업점에서 실명확인을 통해 등록된 바이오를 활용하여 업무 처리시에도 실명확인으로 갈음 ※ 활용 예시
1.바이오 등록 선행 : 실명확인 방법에 따라 실명증표를 받고 바이오 등록 (영업점 창구 또는 본인 확인 가능 디지털 키오스크)
나.직원 : 바이오 인증 요청 -> 고객 : 바이오인증(주민등록번호 + 바이오정보)
다.직원 : 바이오 인증 완료 후 은행에 보관된 실명확인증표 사본 or 휴대폰인증 등으로 추가 검증(타인 수락율 방지 차원)
라.직원 : 계좌신규 완료 ※ 기타 : 현재 바이오로 자동화기기 조회/입금/출금/이체 등 자동화 채널을 통한 서비스는 旣 운영 중
ㅇ신분증, 카드 등 매체 없는 편리한 금융거래 가능
ㅇ접근매체 양도 통한 대포통장 등 보이스 피싱 사고 예방
ㅇ관련 산업 부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진행
판단 이유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당시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로 거래할 의무를 부과
ㅇ건의사항과 같은 방식의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
□다만, 개설된 계좌의 계속거래시에는 실명확인 의무 예외가 인정되므로,
ㅇ이 경우에는 창구에서도 바이오 인증을 통한 거래가 가능함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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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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