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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거래 시 바이오 인증 통한 실명확인 거래 조항 신설

금융위원회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디지털키오스크 등 비대면 거래 시 바이오 인증을 본인확인으로 인정 중

대면 거래 시에도 비대면 거래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인증을 통한 거래도 실명확인 거래로 인정 필요 ※ 대상 바이오 인증은 손바닥 장정맥 등 보안성과 식별력이 뛰어난 바이오 정보로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제1호

(건의사항) 대면 창구인 영업점에서 실명확인을 통해 등록된 바이오를 활용하여 업무 처리시에도 실명확인으로 갈음 ※ 활용 예시

바이오 등록 선행 : 실명확인 방법에 따라 실명증표를 받고 바이오 등록 (영업점 창구 또는 본인 확인 가능 디지털 키오스크)

바이오 인증 실명확인 업무 수행

고객 : 창구 내점 계좌 신규 요청

직원 : 바이오 인증 요청 -> 고객 : 바이오인증(주민등록번호 + 바이오정보)

직원 : 바이오 인증 완료 후 은행에 보관된 실명확인증표 사본 or 휴대폰인증 등으로 추가 검증(타인 수락율 방지 차원)

직원 : 계좌신규 완료 ※ 기타 : 현재 바이오로 자동화기기 조회/입금/출금/이체 등 자동화 채널을 통한 서비스는 旣 운영 중

기대효과

신분증, 카드 등 매체 없는 편리한 금융거래 가능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접근매체 양도 통한 대포통장 등 보이스 피싱 사고 예방

관련 산업 부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진행

판단 이유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당시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로 거래할 의무를 부과

건의사항과 같은 방식의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

다만, 개설된 계좌의 계속거래시에는 실명확인 의무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창구에서도 바이오 인증을 통한 거래가 가능함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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