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시 수량정보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8-19 · 의견번호 1606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에 명시된 대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종목명’, ‘매매방향’ 과 함께 ‘수량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음
◦최초에는 종목명 및 해당 종목의 매수/매도 방향을 제공한 후, 상대방의 대량매매거래 의사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종목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4호 단서조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2011.2.22.)와 관련하여,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한 제3자 제공정보의 범위에 수량정보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에는 제3자 제공정보의 범위를 종목명 및 매매방향만으로 한정
판단 이유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 배포시와 비교하여 관련법규 및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바가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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