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시 수량정보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6-21 · 의견번호 1606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에 명시된 대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종목명’, ‘매매방향’ 과 함께 ‘수량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음

◦ 최초에는 종목명 및 해당 종목의 매수/매도 방향을 제공한 후, 상대방의 대량매매거래 의사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종목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4호 단서조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2011.2.22.)와 관련하여,

◦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한 제3자 제공정보의 범위에 수량정보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에는 제3자 제공정보의 범위를 종목명 및 매매방향만 으로 한정

판단 이유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 배포시와 비교하여 관련법규 및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바가 없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