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시 수량정보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6-21 · 의견번호 1606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에 명시된 대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종목명’, ‘매매방향’ 과 함께 ‘수량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음
◦ 최초에는 종목명 및 해당 종목의 매수/매도 방향을 제공한 후, 상대방의 대량매매거래 의사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종목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4호 단서조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2011.2.22.)와 관련하여,
◦ 비조치의견서에서 허용한 제3자 제공정보의 범위에 수량정보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에는 제3자 제공정보의 범위를 종목명 및 매매방향만 으로 한정
판단 이유
□ 기존 비조치의견서(2011.2.22) 배포시와 비교하여 관련법규 및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바가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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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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