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37 비조치의견

모바일메신저 서버 운영방법

금융위원회 · 2017-06-14 · 의견번호 1606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를 전자금융업무와 엄격하게 분리·운영할 경우 운영 주체가 외부업체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은행 내에서 직원이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업무용 PC 등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통신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외부에 은행 전산실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은행 고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은행 전자금융업무와 분리 운영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서버를 외부업체로부터 인수하여 은행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해킹 등 방지대책(제15조)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이유

귀 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메신저 회원정보를 은행 고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와 완전히 구별·처리하고, 해당 서버를 관리하는 단말기는 은행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통신망을 이용할 계획인 바,

자산양도에 의해 서비스 운영주체만 변경될 뿐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모바일메신저 서비스와 전자금융업무를 엄격하게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운용주체 변경을 사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16.9월 시행예정,’16.6월 규정 변경예고)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오니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 국내 설치, 무선통신망 설치 금지, 물리적 망분리(감독규정 제11조 제11호 및 제12호, 제15조 제1항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