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를 전자금융업무와 엄격하게 분리·운영할 경우 운영 주체가 외부업체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은행 내에서 직원이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업무용 PC 등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통신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외부에 은행 전산실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은행 고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은행 전자금융업무와 분리 운영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서버를 외부업체로부터 인수하여 은행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해킹 등 방지대책(제15조)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이유
□귀 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메신저 회원정보를 은행 고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와 완전히 구별·처리하고, 해당 서버를 관리하는 단말기는 은행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통신망을 이용할 계획인 바,
◦자산양도에 의해 서비스 운영주체만 변경될 뿐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모바일메신저 서비스와 전자금융업무를 엄격하게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운용주체 변경을 사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16.9월 시행예정,’16.6월 규정 변경예고)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오니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 국내 설치, 무선통신망 설치 금지, 물리적 망분리(감독규정 제11조 제11호 및 제12호, 제15조 제1항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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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8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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