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81 비조치의견

감독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양식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양식의 차이 최소화

보험감독국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재무제표(SAP)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GAAP)간에 작성목적이 상이한 것은 인정되나,

ㅇ 총자산* 및 영업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 예) 구상채권의 경우 감독규정은 순액, 기업회계기준은 총액으로 표기(양 기준 차이에 따른 ‘14년도 총자산 차이금액은 671억원)

** 예) 무형자산상각비의 경우 감독규정은 영업외비용, 기업회계기준은 영업비용으로 분류

□ (건의사항) 양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총자산, 영업이익을 일치시킬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 동 시행세칙 제4-1조 및 <별표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

판단 이유

□ 현재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감독회계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며, 일반회계(GAAP)의 인정범위 내에서 건전성 유지, 계약자 보호 등 감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

ㅇ 향후 세부 감독규정안 마련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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