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83
비조치의견
장애인들의 전자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금융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음
ㅇ (건의사항) 금융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금융 이용 안내 강화 필요
판단 이유
추후 ‘금융소비자 종합방안’(’18.11월 발표 예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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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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