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83 비조치의견

장애인들의 전자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금융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음

ㅇ (건의사항) 금융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금융 이용 안내 강화 필요

판단 이유

추후 ‘금융소비자 종합방안’(’18.11월 발표 예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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