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수신거부((Do Not Call) 관련 제도 개선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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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판매사업자의 부당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화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지만 카드사의 전화수신거부 제도와 혼선이 있어 개선 필요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전화수신거부 시스템을 운영
*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보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면 안되며, 등록 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오면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 및 신고가 가능토록하며,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아 신고해명요청 사업자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는 사업자는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에서 제보하도록 운영되며 월 1회 수기로 등록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경우 고객의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 Not Call)등록채널이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와 전산자동화로 당일 실시간 등록되고 있음
ㅇ 현행 시스템하에서 고객은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채널이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와 공정위로 이원화되어 있고 공정위는 월 1회 수기로 정보를 등록함으로 정보공유 지연(최대 2주)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함
<수작업 절차>
(카드) 전체고객의 핸드폰번호 다운로드 ⇒ (카드) 반출 ⇒ (공정위홈페이지) 업로드 ⇒ (공정위홈페이지) 접수된 Do Not Call번호와 매칭 ⇒ (공정위홈페이지) 매칭된 번호 다운로드 ⇒ (카드) 업로드 a(카드) 전산원장 반영
ㅇ 이로 인해 고객이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 Not Call)등록을 하였음에도 카드사는 정보공유 지연(공정위에 신청한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른 전화영업마케팅을 하게 되어 고객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
□ (건의사항) 아래 예시와 같이 전화수신 거부제도를 개선함으로써공정위의 수신거부 등록사항의 반영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
1) 등록채널의 일원화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시스템의 전산 고도화
2) 이용대상의 차이 등으로 이중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관련만 등록하고 공정위는 금융회사이외의 대상자만 등록
※ (관련법령 및 지도사항) 방문판매관련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판단 이유
□ 현재 수신거부 시스템 이용시 말씀하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Do Not Call' 신청 홈페이지에서 타 시스템 홈페이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다만, 각 ‘Do Not Call' 시스템 운영방식의 차이로 실시간 연동 또는 채널 일원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6년 시스템 연동을 추진하였으나 각 시스템의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로 중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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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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