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85 비조치의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카드사용 등 금융교육을 의무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학생 등이 신용카드와 신용 개념이 미정립 상태에서 편리성을 사유로 신용카드와 신용을 남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금융교육실시 등 개선 필요

ㅇ 정부 등은 다양한 형태로 금융경제 관련 교육을 하지만 대학생 등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교육 효과가 없는 형편으로 대학교의 필수교양과목, 군대 입대전 신체검사처럼 일정부분 강제화가 필요한 형편

ㅇ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카드사용 및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무서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편리성을 이유로 이용중에 연체, 신용등급 하락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 추세

ㅇ 대학생의 경우 카드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기초금융경제교육을 받도록 대학교 이수과목상 필수교양과목으로 의무적으로 1학점이상의 강의를 수강토록 조치

ㅇ 또한 대학생 등 일정연령(예:23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신용의 중요성 등에 대한 금융교육*후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조치

*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시 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사금융 사용 등 연체 발생, 연체 발생시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금리 상향, 신용관리 등재시 전 금융회사에서 관리되어 향후 금융회사의 대출 곤란 및 원활한 금융경제활동 곤란 등

ㅇ 신용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신용카드 관련 교육은 카드사의 자체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공통 교재 마련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의 활용이 가능

□ (건의사항) 다음 예시와 같이 대학생 등 일정연령 이하의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대학교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 주의사항 등에 대한 기초경제교육을 의무화한 후 카드를 사용토록 조치

ㅇ (예시 1) 대학생의 경우 카드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기초경제교육을 받도록 대학교 이수과목상 필수교양과목으로 의무적으로 1학점이상의 강의를 수강토록 조치

ㅇ (예시 2) 대학생 등 일정연령(예:23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신용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후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조치

*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시 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사금융 사용 등 연체 발생, 연체 발생시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금리 상향, 신용관리 등재시 전 금융회사에서 관리되어 향후 금융회사의 대출 곤란 및 원활한 금융경제활동 곤란 등

ㅇ (예시 3) 신용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신용카드 관련 교육은 카드사의 자체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공통 교재 마련, 실시하는 방안 등을 활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대학에서 실용금융강좌 개설시 교재 및 강사를 지원하여 대학의 실용금융교육 강과 개설 확대를 유도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기초 경제교육을 받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17년 기준 95개 대학이 실용금융교육 강좌 계설, 금감원이 교재 제공ㆍ강사 지원 중

□ 대학생 및 청년층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 관련한 교육을 여신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수행중이며, 청년층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단, 금융교육 의무화는 대학의 자율성 및 카드 발급 관련 소비자에게 불편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 검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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