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86 비조치의견

인터넷으로 여신 전 과정을 진행 시, 구속행위 금지 규정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 2018-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여수신 상품을 24시간 365일 비대면으로 취급/판매하는 과정에 있어 개별 창구 직원에 의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거래는 전적으로 고객의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 하에 이루어지는 바, 대면창구에서의 일명 ‘꺾기’ 등 강압적 판매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음 ※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란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여신금액의 1% 초과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적금 등 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는 여신 실행일 전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꺾기에 해당된다고 명시한 바 있음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고 있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음

동 조항은 그 예외 사유로서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객관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건의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 ‘비대면 대출 등 은행 임직원이 대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를 해당 항에 추가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제6호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제6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제1항

판단 이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은행법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여신 전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비대면 상품가입행위가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은행직원의 유선을 통한 여신거래조건부 가입 권유 등 불공정영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대면채널 상품가입 행위 전체를 고객의 자발적 가입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을 구속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 규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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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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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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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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