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여신 전 과정을 진행 시, 구속행위 금지 규정 적용 배제
은행제도팀 · 2018-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여수신 상품을 24시간 365일 비대면으로 취급/판매하는 과정에 있어 개별 창구 직원에 의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거래는 전적으로 고객의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 하에 이루어지는 바, 대면창구에서의 일명 ‘꺾기’ 등 강압적 판매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음
※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란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여신금액의 1% 초과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적금 등 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는 여신 실행일 전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꺾기에 해당된다고 명시한 바 있음
□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고 있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음
ㅇ 동 조항은 그 예외 사유로서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객관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 (건의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 ‘비대면 대출 등 은행 임직원이 대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를 해당 항에 추가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제6호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제6항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제1항
판단 이유
□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은행법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안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여신 전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비대면 상품가입행위가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즉, 은행직원의 유선을 통한 여신거래조건부 가입 권유 등 불공정영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대면채널 상품가입 행위 전체를 고객의 자발적 가입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을 구속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 규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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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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